문화유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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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정의 :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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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정문화재
┗정의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자료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