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개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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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
 
=== 1차제1차 갑오개혁 ===
1894년(고종 31년) 7월부터 11월까지 이루어진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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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선대원군이 7월부터 8월까지 달포에 걸쳐 섭정을 하였으나, 일본과의 입장 차이로 은퇴를 강요 받는다.
 
=== 2차제2차 갑오개혁 ===
{{참고|홍범 14조}}
1894년 11월부터 1895년 5월까지 이루어진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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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개혁 때는 [[김홍집 (1842년)|김홍집]]과 [[박영효]]연립내각 형태를 가졌다. 의정부를 내각이라 고치고 7부를 두었다. 인사제도는 문무관(文武官)을 개편하고 월봉제도(月俸制度)를 수립하였으며, [[과거]]를 없애고 총리대신을 비롯한 각 아문 대신들에게 관리 임용권이 부여했다. 또한 행정제도를 23부로 개편하였으며, 신분제도의 개혁을 통해 문무,반상(班常)의 구별을 폐지하였고, 지방관에 의해서 집행되던 사법과 군사업무를 중앙에 예속시켜서 근대 관료체제를 이룩하였다
 
=== 을미개혁(제3차 갑오개혁) ===
{{본문|을미개혁}}
1895년 5월부터 1896년 2월 김홍집이 살해될 때까지 이루어진 개혁이다. 친일세력들이 내각내각을 구성되어구성하여 주도한 개혁으로 가장 친일적성향이 짙은점이 특징이다. 을미개혁은 연호를 '건양'으로 고치고, 우체사 설치 및 [[단발령]]을 단행하였다.
 
을미개혁때는 연호를 ‘건양’으로 고치고, [[단발령]]을 단행하였다. 처음으로 [[태양력]]을 도입하여 태양력을 기준으로 정삭(正朔: 정월 초하루, 지금의 [[신정(新正)|신정]])을 정하였고, 정부주도의 [[종두법|종두]]을 시행하였다.(그러나 사설 한의원에 의한 인두 및 우두 접종은 그 이전에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근대적 우편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우체사]]가 설립되었다. 을미개혁의 단행때문에, 을미사변으로 격앙되어있던 민중의 반정부감정이 끝내 폭발하였고, 이것이 초기의 대규모 항일의병전쟁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을미의병]])
{{부분 토막글|한국근현대사}}
 
=== 개혁의 종결 ===
개혁 방향에 불만을 품은 일본 측과 고종·명성황후 등의 공격으로 박영효가 일본으로 망명함에 따라 개혁 내용은 약화되었고 김홍집 내각에 의해서 개혁이 이어졌다고 하지만 사실상 명성황후 시해와 아관파천 후 내각 요인들이 살해당하는 등의 문제로 개혁은 종결된다.
 
{| border="1"
|+'''갑오개혁의 주요 내용'''
|-
! !! 정치 !! 경제 !! 사회 !! 군사
|-
! 제1차 갑오개혁
|
*개국 연호 사용
*정부를 궁내부와 의정부로 구분
*과거제 폐지
*관료제도를 18품급에서 11품급으로 축소 개편
*선거조례 제정
*전고국관제 제정: 유교 경전 아닌 실무 과목으로 시험하여 관리 선발
||
*정부 재정 탁지아문으로 일원화
*화폐 제도 은본위제로 통일
*지세의 금납화 실시
||
*인재 등용에서 문벌과 신분 타파
*문무 관리 차별 폐지
*연좌제 폐지
*조혼 금지
*청상 과부 재가 허용
*공사 노비 혁파
*의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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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갑오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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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8아문을 폐지, 일본식 내각과 7부로 개편
*궁내부 관제 대폭 간소화
*전국 8도를 23부로 개편
*사법권 독립, 각종 재판소 설치
*치안과 행정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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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 사범 학교 관제, 외국어 학교 관제 공포
*신교육 실시
*경찰권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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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아문 체제로 개편 단행: 신설대, 시위대, 훈련대 신설
*3도 통제군과 각 도의 병영, 수영, 각 진영과 진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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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미개혁(제3차 갑오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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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력 사용
*종두법 시행
*우체사 설치(근대적 우편제도)
*‘건양’ 연호 사용
*단발령
*근대식 각종 학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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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대와 시위대를 합병하여 서울에 친위대, 지방에는 진위대를 설치
|}
 
== 개혁의 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