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의 훈장: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새 문서: '''대한제국의 훈장'''(大韓帝國의 勳章)은 1900년(광무 4년) 4월 17일에 칙령 제19호에 의한 '훈장조례'에 의거해 제정되었다. == 종류 ...
 
편집 요약 없음
17번째 줄:
 
[[1910년]](메이지 43년) [[8월 29일]], [[한일 병합 조약|한일합방]]에 의해서 모두 폐지되었지만, 같은 날 제정된 일본의 칙령 334호에 의해 "당분간" 패용할 수 있다고 정해졌다.
 
== 해설 ==
* 금척대훈장 (金尺大勳章)
[[대한제국]] 최고의 훈장이다. 명칭은 [[조선 태조|태조]]의 고사(古事)에 의한다. 단일 등급으로, 대훈위금척대수장(大勳位金尺大綬章)으로 된다. 훈장의 최상위에 위치하며, 황실이 패용하는 것 이외에는 황친(皇親) 및 문무관으로서 서성대훈장을 패용하는 사람이 특별한 훈공이 있을 때 특지(特旨)로 수여된다.
 
* 서성대훈장 (瑞星大勳章)
명칭은 국초(國初)에 있어서의 고사에 의한다. 단일 등급으로, 대훈위서 봉대수장(大勳位瑞星大綬章)으로 된다. 금척대훈장과 이화대훈장의 사이에 위치하며, 황친 및 문무관으로서 이화대훈장을 패용하는 사람이 특별한 훈공이 있을 때, 특지로 수여된다.
 
* 이화대훈장 (李花大勳章)
명칭은 당시의 국장(國章)인 이화장(李花章)에 의한다. 단일 등급으로, 대훈위이화대수장(大勳位李花大綬章)으로 된다. 훈일등 태극장이 수여되고 있는 문무관으로, 특별한 훈공이 있는 사람에게 특지로 수여된다.
 
* 태극장 (太極章)
명칭은 [[태극기|국기]]에 그려진 태극에서 왔다. 8등급으로, 훈일등 태극장으로부터 훈8등 태극장까지 있다. 훈등마다의 기준에 따라서 문무관에게 수여된다.
 
* 팔괘장 (八卦章)
명칭은 국기에 그려진 팔괘(八卦)에서 왔다. 8등급으로, 훈일등 팔괘장으로부터 훈8등 팔괘장까지 있다. 수여 기준은 태극장과 같다.
 
* 자응장 (紫應章)
명칭은 태조의 고사에 의한다. 8등급으로, 공1등 자응장으로부터 공8등 자응장이 있다. 무공에 뛰어난 사람에게 등급마다의 기준에 따라서 수여된다.
 
* 서봉장 (瑞鳳章)
여성에게 수여되는 훈장. 6등급으로, 훈일등 서봉장으로부터 훈6등 서봉장이 있다. 내명부(內命婦) 및 외명부(外命婦)의 여성, 공주, 옹주 등이 수여 대상이다. 숙덕(淑德)·훈공이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 황후의 명(휘지, 徽旨)을 거친 후에 훈등마다의 기준에 따라서 수여된다. 이 가운데 훈일등 서봉장은, 황실이 패용하는 것 이외에는 내외명부의 훈2등을 수여한 사람이 특별한 훈공이 있을 때 특지에 의해 수여된다.
 
==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