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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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는 [[대한민국]]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집회는 외교기관의 100미터 이내에서 할 수 없고 집회는 2인 이상을 말한다"라는 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혼자 하는 시위를[[시위]]를 말한다.
 
==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