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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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기준==
건널목을 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소정의 설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ref>도로의 구조도로의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36조의 2,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철도시설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0조</ref> 이하는 이를 종합 요약한 것이다.
 
* 철도선로와 접속도로와의 교차각은 60도 이상일 것(단, 도로 측 기준에서는 45도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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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건널목은 설비의 구비 정도에 따라서 1종, 2종, 3종 건널목의 세 종류로 구분한다<ref>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철도시설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9조 1의 별표, 제19조 2의 별표</ref>. 여기에서는 건널목 간수의 배치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의하지 않고 있으나, 대개의 경우 철도운영자나 도로관리청에서 긴요하다고 판단되는 곳(대개 1종이나 2종 건널목)에 따로 배치하는 예가 많다.
 
===1종 건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