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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개정===
1949년 7월 20일 일부 개정.<ref>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3400 1949년 7월 20일 제정 반민족행위처벌법 법률 제3호 일부개정]</ref> [[이승만]] 정부와 [[친일파]]들은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 초기부터 이 법에 반대하여 여러차례 개정을 요구하여 법안의 무력화를 시도하였다.<ref> 2월 9일 이승만은 '좌익세력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기술이 아니면 사태가 어려워 질 것’이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 또 3월 11일 “반민특위가 하는 일이 치안에 방해된다면 결코 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ref> 1949년 7월 6일 법무부 장관에서 돌아온 이인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이 통과되어 '반민족행위처벌법’공소시효가 1950년 6월 20일에서 1949년 8월 말일로 단축되었다. 이에 반발하여 김상덕 위원장 포함 특별조사위원 전원, 특별재판관 3인, 특별검찰관 3인이 사표를 제출하였다.
== 같이 보기 ==
* [[박정희]]
* [[최규하]]
* [[제4공화국]]
* [[노재현]]
* [[김재규]]
 
===3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