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부사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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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일반하사]]',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하사]]', '[[유급지원병]]([[전문하사]])' 등을 통칭하여 '준 부사관'이라고 한다. 모두 [[징병제]] 국가에서만 볼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겠다. 이는 [[준위]] 계급에 해당하는 [[준사관]]과는 다른 의미이다.
 
==일반하사==
* '''준 부사관'''은 흔히 [[대한민국]] [[국군]] [[군인사법]]상 [[부사관]]인 [[군인]] 중, [[1994년]] 이전의 경우 [[병사 (군인 계급)|병]] 중에서 지원에 의하지 않고 차출되어 [[부사관]]으로 임관된 '일반하사'를 말한다.
 
* [[1994년]] 이후 [[병사 (군인 계급)|병]] 중 차출되어 임용된 ('일반하사)'는 폐지되었으나, 전시의전시에는 경우[[병장]] 대신 [[하사]]가 [[분대|분대장]]을 맡으므로, [[예비역]] [[병장]]과 [[보충역]], [[제2국민역]] 중 임용하므로 [[공무원]] 봉급표 상 여전히"본인의 존재한다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로 이름만 바뀌어 존속한다. <ref>[[보충역]]은 모두 육군 [[이등병]] 1111 [[소총]]이나, 병역법 제55조 2항에 따라 전시에는 [[보충역]]은 60일 이내의 [[기초군사교육]] 외에(현행 4주) 120일간의 추가 군사훈련을, [[제2국민역]]도 소정의 [[기초군사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보충역]]은 [[장교]], [[부사관]], 병으로, [[제2국민역]]은 [[부사관]]과 [[병사 (군인 계급)|병]]으로 이루어져 있다.</ref>
* [[1994년]] 이후 평시의 경우 폐지되었다. 전시에는 [[병장]] 대신 [[하사]]가 [[분대|분대장]]을 맡는다. 군인사법과 군인봉급표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으로서 여전히 존재한다.
** 이들의 월 기본급은 [[병장]]의 2배 정도이다.
 
=== 일반하사의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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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당시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대한민국 육군]]에서 겪고 있는 만성적인 [[분대|분대장]]을 비롯한 [[부사관]]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1994년]] 이후 [[병사 (군인 계급)|병]] 중 차출되어 임용된 (일반하사)는 폐지되었으나, 전시의 경우 [[예비역]] [[병장]]과 [[보충역]], [[제2국민역]] 중 임용하므로 [[공무원]] 봉급표 상 여전히 존재한다.<ref>[[보충역]]은 모두 육군 [[이등병]] 1111 [[소총]]이나, 병역법 제55조 2항에 따라 전시에는 [[보충역]]은 60일 이내의 [[기초군사교육]] 외에(현행 4주) 120일간의 추가 군사훈련을, [[제2국민역]]도 소정의 [[기초군사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보충역]]은 [[장교]], [[부사관]], 병으로, [[제2국민역]]은 [[부사관]]과 [[병사 (군인 계급)|병]]으로 이루어져 있다.</ref>
** 이들의 월 기본급은 [[병장]]의 2배 정도이다.
 
* 한편 [[2002년]] 9월 1일부터 [[하사]]의 "임용"이 "임관"으로 용어가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