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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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조직 ==
 
헌법은 법원의 조직을 헌법 스스로 규정하거나 또는 법률로 정하게 함으로써 행정부의 법원 조직에 대한 간섭을 금지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였다. 즉 헌법은 법원을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하게 하고(헌법 101조 2항),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하게 하여(헌법 102조 3항), 법원 조직법에서 대법원 및 하급 법원(고등 법원·지방 법원 및 가정 법원)과 각 지원 및 등기소를 설치하게 하였으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및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관할 구역을 정하였다.
 
2003년 현재 대법원 아래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의 5개 고등 법원, 1개 특허법원, 그 아래 13개 지방 법원과 1개 가정 법원, 그리고 1개 행정 법원, 그 아래 33개 합의부 지원, 6개 단독부 지원, 3개 소년부 지원이 설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