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표준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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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어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5월 28일]] 표준어 규정 제1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중 표준어 규정(1988. 1. 19. [[문교부]] [[고시]] 제88-2호) 제1부 제1장 제1항 등 부분은 심판청구를 [[각하]]하고(전원일치),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표준어 규정에 맞추어 작성하도록 한 구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 부분,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 표준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구 국어기본법 제18조 부분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7:2, 2인 재판관의 위헌 취지의 반대의견)는 결정을 선고하였다.<ref>[http://kids.ccourt.go.kr/home/storybook/storybook.jsp?eventNo=2006헌마618&mainseq=87&seq=18&list_type=05 표준어 규정 제1장 제1항 등 위헌확인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8조)] 《2006헌마618》</ref>
 
표준어 규정에 대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원일치로 부적법 각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