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표준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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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어 규정에 대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원일치로 부적법 각하되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강제되는 표준어 규정의 범위는 공문서의 작성과 교과서의 제작이라고 하는 공적 언어생활의 최소한의 범위를 규율하는 것이다. 따라서것이므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서 일상생활의 사적인 언어생활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점.
 
공적 언어의 기준으로 표준어를 형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공권력을 통하여 개입할 필요가 있는 가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한문과 일본어로 공교육과 행정언어가 이루어졌으며, 불과 60여년의 짧은 기간 동안 표준어를 형성해 온 현실 속에서 표준어를 확립하는 것은 우리의 국어 및 문화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의미를 갖게 되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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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공문서에 사용되는 국어가 표준어로 통일되지 않는 경우 의사소통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불가결한 규율이라는 점.
 
교과용 도서의 경우 각기 다른 지방의 교과서를 각기 다른 지역의 방언으로 제작할 경우 각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표준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이는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규율이라는 점 등 때문에 기각되었다.
 
==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