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 (교통):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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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궤도는 과거 궤도사업법, 현재 이를 계승한 삭도·궤도법에 의한 철도 노선을 의미한다. 이 법에서의 궤도는 도로면을 공유하는 것 등을 의미하는데, 대개의 철도 노선과 달리 그 전체 구간의 민간 보유가 가능했으며, 차량의 규격에 대해서도 철도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고 궤도사업법의 규정만을 적용받았다. 이러한 궤도는 과거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궤도법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으며, 해방 후에도 운영 노선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법이 존속되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노선은 1968년 [[서울전차]] 의 폐지 등으로 현재 전무한 실정이며, 따라서 궤도사업법 및 관련 시행령은 사문화되어 이후 폐지되었다가, [[남산 케이블카]] 개통에 따른 [[삭도]] 사업의 관할법령이 제정되면서 이에 편입, 현재까지관할법령인 삭도·궤도법 내에 존속되고포괄되어 있다존속되어 왔다. 그 외의 시행령 등은 현재 폐지된 것이 많다.
 
현재, 삭도·궤도법은 2009년에 다시 전부 개정되어, 현재 궤도운송법으로 시행중에 있다.
 
법률적 의미에서 궤도에 속하는 노선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