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수 (통신):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Jyusin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6번째 줄:
=== 한국 ===
 
정식으로 법으로 제정하여 실시한 것은 [[고려]] 때 즉 [[1149년]]([[고려 의종|의종]] 3)에 서북면병마사(西北面兵馬使) 조진약(曺晋若)의 상주(上奏)에 의하여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하되 평상시에는 한 번씩 올리고 2급(二急)에는 두 번, 3급(三急)에는 세 번, 4급(四急)에는 네 번씩 올리고, 봉수대에는 방정(防丁) 2명, 백정(白丁) 20명을30명을 두고 각각 평전(平田) 1결(一結)을 주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봉수소에 배치되는 봉졸(烽卒 : 봉군)은 천역(賤役)에 속하는 것으로 국가관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봉졸로 배치되는 예도 있었다.
 
조선에서는 세종 때에 정식으로 봉수제도를 마련하였는데, 평시에는 횃불을 한 개, 적이 나타나면, 두 개, 적이 국경에 접근하면 세 개, 국경을 넘어오면 네 개, 접전을 하면 다섯 개를 올리되 구름이 끼거나 바람이 불어서 연락을 할 수 없을 때는 봉졸들이 차례로 달려서 보고하였다. 서울에서는 오원(五員)이 병조에 보고하고 지방에서는 오장(伍長)이 관할 진장(鎭將)에게 보고하였다.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봉수대는 지방 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