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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을의 수령은 외지 출신이었으므로 고을 사정을 속속들이 알기 어려웠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살면서 지역 사정에 밝은 아전들을 장악해서 다스렸다. 학식과 경제력을 가진 양반은 지방에서 현실정치의 동반자로 인정되었고 고을을 움직이는 유력 가문이나 양반들을 인정하여 수령을 돕도록 하였다.
 
향청은 성종 20년([[1489년]])에 설치되어 지방 관아의 수령을 보좌하는 일을 맡았다. 성종은 이전에 있었던 유향소의 폐해에 주목하여 이를 대신하는 향청을 세웠다. 향청의 장을 '''좌수'''(座首)라 하여 지방의 덕망 있는 자로 선임하였으며, 그 밑에 수명의 별감(別監)을 두었다 이 역시 6방을 나누어 좌수가 이(吏)·병방(兵房)을, 좌별감이 호(戶)·예방을, 우별감이 형(刑)·공방(工房)을 맡는 것이 통례였다. 별감은 수령에 대한 자문, 풍기 단속, 향리 규찰, 수령 임무의 보좌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 향임의 수에 따라 창감(倉監)·고감(庫監)이 붙기도 하였다.
 
향청이 공식적으로 관아의 기구로 편입되기 전에는 [[유향소]]라는 양반들의 회의기구가 있었는데, 고려 말부터 지방에 거주하는 전직 관원과 후손들이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고을의 대소사를 논하였고 수령의 정치도 참견하였다. 이는 [[사심관]]제를 이어받은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