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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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llang|de|Arbeit}})는 단기 혹은 임시 고용되어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한국어 낱말이다. 원래 독일에서 'Arbeit'는 "일하다" 혹은 "노동"을 뜻하며, 독일어에서 이에 해당하는 낱말은 영어 외래어인 job이라고 한다. 한국어에는 일본을 경유하여 들어왔다. 주로 학생, 주부가 수입을 얻기 위해 시간제(Part timer)로 일하거나 직업인이 부업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단기 계약직을 뜻하기도 한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를 짧게 줄여 ‘'''알바'''’<ref>알바의 사용빈도는 구어체나 젊은 층에서 높으며, 특히 인터넷 용어로서 "알바"는 커뮤니티 웹사이트에서 글을 관리,삭제하는 관리직원이나, 인터넷 여론몰이를 하는 세력을 비아냥대는 의미도 있다</ref>
라고도 한다. 한편 일본에서도 아르바이트({{lang|ja|アルバイト}})는 시간제 노동을 의미하는데 한국과는 달리 줄여 말할 때는 “바이토”(バイト)라고 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계약직으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을 '''프리터'''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저임금 단순노동을 '''맥잡'''(Mac Job)'''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아르바이트==
==임금 보장==
이러한 '''아르바이트'''로아르바이트로 고용된 경우 근무조건이 열악하거나 급료의 안정적인 지급이 보장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단기/임시 고용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최저임금제]]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2007년은 3,480원, 2008년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3,770원(일급 8시간 기준 30160원)으로 [[대한민국 노동부]]에 의해 고시되었다.[http://molab.korea.kr/molab/jsp/molab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sub_sec_6&_id=155226541] 하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면 된다.
 
==근로자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