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철도):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
|||
29번째 줄:
=== 사고(재해) 폐차 ===
사고로 인해 철도 차량이 폐차되기도 한다. [[2002년]] [[2월 22일]]에 발생한 서울지하철공사(당시) [[서울메트로 1000호대 저항제어 전동차|1000호대]] 111편성같이
* [[2007년]]에 영등포역에서 디젤 기관차와의 충돌로 인해 파손된 [[한국철도공사 5000호대 전동차]]같은 경우, 차량은 전체적으로 손상이 없어보이나 프레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 지는 정밀진단 전까지는 알수 없다.해당 차량은,정밀 진단 후 프레임 손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 폐차처분되었다.
* 사고로 폐차가 된 만큼은 보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 폐차가 된 차량이 낡은 경우, 혹은 이미 제조 정지가 되어 있었을 경우는 타차종의 차량을 돌리는(최신형의 차량을 추가로 신조 투입)이나, 편성 변경이나 운용의 변경으로 대체 차량을 조달하게 된다.(실례로,[[한국철도공사 5000호대 전동차]]5019-5119편성의 경우 당시 5071-5171편성~5078-5178편성은 광명역 셔틀전철 운행차량이었으므로 [[2008년]] [[12월]]에 광명역 셔틀전철 4량화로 광명역 셔틀전철 운행을 종료한 5071-5171편성~5078-5178편성을 대체 투입하였다.) 아직 새로왔던 경우에는 사고 폐차가 된 차량과 같은 차종의 차량을 신조 한다.이것을 대체 신조라고 부른다.다만, 사고차가 폐차 대상차이거나 남은 차량이 극단적으로 적은 경우, 남은 차량도 함께 폐차가 되기도 한다.그 때문에,남은 차량을 수리 개조하여 다른 노선에 투입한 것은 상당히 드물다.(예 - [[한국철도공사 5000호대 전동차]] 5019-5119편성 -> [[한국철도공사 319000호대 전동차]] 31906,31907편성 사고차가 폐차 대상차의 경우는 대체차가 이미 발주 끝난 경우도 있어, 그 경우는 추가로 투입하지 않고 발주 끝난 분에만 조달해지는 일도 생각할 수 있다.)
* 철도 차량에는 1량마다 번호가 붙어 있다.대체 신조 된 차량에는, 사고 폐차된 차량의 번호와 같은 것을 붙이는 철도 사업자도 있지만, 폐차 차량과 번호를 구별할 필요가
== 폐차 후의 처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