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진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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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항구역 ==
본 항의 어항구역은 다음과 같다.
* 수역<ref>2008년 11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98호103호, 안마항및능양항의어항구역조정변경국가어항구역지형도면</ref>
** 방파제 기부에서 정북으로 50m 지점과 이점에서 정동으로 550m 점(해상), 이점에서 정남으로 760m 점(해상), 이점에서 정서로 육지부와 연결하는 선을 따라 형성된 공유수면
* 육역<ref>2008년 11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99호, 국가어항구역(육역)</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