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포산업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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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 이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자전거, 보행자는 통행할 수 없다. 이륜자동차(모터사이클 혹은 오토바이)는 긴급자동차(싸이카 및 소방용 모터사이클 등)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며, 그 밖의 이륜자동차는 통행할 수 없다. 대체 도로로는 [[서라벌대로]]와 [[국도 제7호선]] 등이 있다.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