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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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日傭職)은 [[통상 근로]]와는 달리, [[하루]]를 단위로 치러 주는 품삯을 받고 하는 일이나 임시 고용 형태를 가리킨다. 특정 기간 동안 시급이나 일당을 받고 일하는 [[비정규직]]의 일종이다.
 
== 건설업계 일용직 노동자의 권리 보호 문제 ==
건설업계 일용직 [[노동자]]는 심각한 임금 체불로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다.<ref>[[세계일보]]는 [[2008년]] [[1월 10일]]자 기사에서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대부분이 임금 체불을 당했으며, 1년 임금 체불액수가 1천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ref> 그외 안전교육 미실시와 무리한 공사 강행으로 인한 산업재해 위험, 미흡한 산업재해보상(하루 일당의 50%를 기준으로 계산됨),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보호장치인 [[근로계약서]]의 미작성 등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ref> 세계일보, 2008년 1월 10일자 기사. </ref>
 
== 같이 보기 ==
* [[비정규직]]
* [[최저임금]]
* [[생활임금]]([[:en:Living wage]])
* [[워킹푸어]]([[:en:Working poor]])
* [[프리캐러티]]([[:en:Precarity]])
 
== 주석 ==
<references/>
 
{{토막글|노동}}
 
[[분류:직업]]
 
[[ja:日雇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