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정우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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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정우회'''(維新政友會 , 약칭 '''유정회''')는 [[1972년]] [[10월 유신]]에 따라 [[대한민국]]에 [[제4공화국]]이 출범하면서 [[대한민국 국회]] 전국선거구 의원들이 구성한 원내교섭단체로, 준정당 조직이다.
 
유신 헌법에 의하면 일반 국회의원의 임기는 6년이나, 대통령 선거를 맡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의 추천에추천을 받은 따라후보자들을 선출되는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거쳐서 전국선거구 국회의원(전체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 임기는선출하도록 절반인되어 3년이었다있다. 이때이들의 대통령임기는 [[박정희]]의 추천을 받아서 통일주체국민회의가 형식적인 찬반투표를 거쳐 선출한 전국구일반 국회의원 73인은임기의 따로절반인 원내교섭단체를3년이었다. 구성하였고, 의원총회와 원내총무단, 대변인 등의 조직을 설치하여 정당과 유사한 기능을 갖추었다.
 
[[1973년]] 이 헌법에 따라 최초로 대통령 [[박정희]]의 추천을 받아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형식적인 찬반 투표를 통과하여 선출된 전국구 국회의원 73인이 따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였고, 의원총회와 원내총무단, 대변인 등의 조직을 설치하여 정당과 유사한 기능을 갖추었다.
[[1973년]] [[3월 10일]] [[백두진]]을 회장으로 추대하며 결성되었으며, [[1976년]]과 [[1979년]]에 각각 국회의원이 새로 선출됨에 따라 개편되었다. 사실상 박정희 1인의 입법부 장악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인 유정회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암살되면서 활동 정지 상태에 들어갔으며,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의 발효 시점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와 함께 해체되었다.
 
[[1973년]] [[3월 10일]] [[백두진]]을 회장으로 추대하며추대하면서 결성되었으며, [[1976년]]과 [[1979년]]에 각각 다음 임기의 국회의원이 새로 선출됨에 따라 개편되었다. 사실상 박정희 1인의 입법부 장악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인 유정회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암살되면서 활동 정지 상태에 들어갔으며들어갔고,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의 발효 시점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와 함께 해체되었다.
 
[[분류:1973년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