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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마산시 의회는 일본 시마네 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데에 대응해 [[2005년]] [[3월 18일]]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109회 임시회를 열고 ‘대마도의 날 조례’안을 긴급 상정해 30명의 의원 가운데 출석의원(2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날 제정된 조례는 대마도가쓰시마 섬이 한국 영토임을 대내외에 각인시키며 영유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조선 초기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를쓰시마 섬을 정벌하기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정한다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의회는 당초 이날 시마네현의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폐기 촉구 결의안을 논의하다 공격적으로 하자는 분위기가 강해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하여 자제를 부탁했다.<ref>http://www.mofat.go.kr/si/si_d/1170549_17347.html</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