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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연호'''(主體年號)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김일성]]의 생년인 [[1912년]]을 원년으로 삼는 연도표기법이다. '주체력(主體曆)'이라고도 한다.
 
[[1997년]] [[7월 8일]], 김일성의 3년상 탈상에 맞추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이 공동 명의로 발표한 〈김일성 동지의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일데 대하여〉라는 결정서에 따라 [[태양절]]과 함께 채택되었다.
 
이후 정무원의 후속 규정 〈주체연호 사용규정〉에 근거하여 각종 문서와 증명서, 출판물, 보도물, 우표 등을 비롯하여 기념물과 같이 연도를 표기하는 모든 대상에 주체연호가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연호가 반포된 1997년은 '주체 86년'이다. [[서기연호]]는 필요에 따라 괄호 안에 병기할 수도 있다. 1912년 이전은 종전과 같이 서기연호로서기로 표기한다.
 
이 연호 사용은 [[최덕신]]이 1980년대에 처음 건의했으나 당시에는 곧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김일성의 사후에 [[김정일]]이 채택했다고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