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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14일 (일) 20:19 판

준군인(準軍人)은 정식으로 군인의 신분은 아니지만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의 피적용대상이 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의 준군인

  • 군무원
  • 군적을 가진 군(군)의 학교의 학생·생도
  • 사관후보생
  • 부사관후보생
  •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
  •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군인
  •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고 있는 보충역군인
  •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고 있는 제2국민역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