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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자'''({{llang|en|Whistleblower}})는 조직 내부 혹은 외부의 부정 거래나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고 공개하는 사람이다. 보통 불법에 관한 내용이거나 사기, 보건/안전 규정 위반, 부패 등의 규정 위반이나 공익에 대한 직접적 침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알려지지 않은 정보들이 내부 고발자를 통해 공개되곤 한다. 내부 고발자들은 대개
내부 고발자는 영어로 [[딥 스로트]](Deep Throat)라고 불리기도 한다. 딥 스로트는 [[워터게이트 사건]]의 내부 고발자의 암호명으로, 사건 후에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기 시작하였다.<ref>이지문, 《내부공익신고백서》, 국가청렴위원회/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2007년 12월</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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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은 다음 여섯 가지 성격을 띠고 있다.
첫째, 내부인에 의한 행위이다. 조직의 비리를 제보하는 개인은 현재
둘째, 공익적 행위이다. 내부 공익 신고는 조직이 불법, 사기나 사회에 유해한 비도덕적 활동에 관여함으로써, 공공의 불이익이 자신의 조직 이익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이를 밝히는 이타적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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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윤리적 행위이다. 내부 공익 신고는 개인의 양심적 판단, 전문 직업적 윤리, 사회일반에 대한 책임 등에 토대를 둔 윤리적 행위이다. 내부자에 의한 조직 비리의 공개 행위라고 하더라도 악한 저의 또는 악의적 보복에 의한 경우는 내부 공익 신고로 정당화되지 못한다.
넷째, 외부적 행위이다.
다섯째, 행위의 파격성이다. 대체로 내부 공익신고는 이례적인 성격을 띠며, 그 때문에 조직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파격적이다. 미국에서의 행정 비리 폭로의 대표적인 예로 거론되는 뉴욕시 경찰국의 독직과 부패에 관한 형사 써피코 폭로 사건은 사회에 큰 파문을 던져 주었던 바 있다.
여섯째, 공동체 보호적 의미를 갖는다. 내부 공익 신고는 조직 내부에서는 항명, 불복으로 간주되는 조직 규범의 일탈 행위지만,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조직의 부패, 불법, 사기 또는 유해한 활동에 항거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안위를 도모하는 옳은 또는 의로운 행위이며 조직을 배신하거나 동료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직의 부정부패라는
내부 고발을 영어로 ''Whistleblowing'', 즉 ‘[[호루라기]] 불기’라고 하는 것은 영국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의
== 내부 고발에 대한 반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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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의 경우, 조직 내에서의 파면, 직위 해제, 승진 불이익 또는 집단 따돌림 등의 보복을 받을 수 있다. 또 민형사상의 법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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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옥 감사관은 공무원 기밀 누설죄로 구속되고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6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1996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감사관은 감사원으로도 복직하였고, 이후 감사 교육원의 교수로 근무하다가 1999년에 정년퇴직했다.
윤석양 이병은
이지문 중위는 투표 부정 고발 직후 이등병 파면 처리 되었으나, 4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1995년 2월]] 파면처분취소확정 판결을 받아 중위 신분으로 명예 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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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 [[내사]] (Internal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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