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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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자'''({{llang|en|Whistleblower}})는 조직 내부 혹은 외부의 부정 거래나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고 공개하는 사람이다. 보통 불법에 관한 내용이거나 사기, 보건/안전 규정 위반, 부패 등의 규정 위반이나 공익에 대한 직접적 침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알려지지 않은 정보들이 내부 고발자를 통해 공개되곤 한다. 내부 고발자들은 대개 내부고발내부 고발 이후 내부 고발의 대상인 단체나 관련 단체, 또는 법적인 반발을 직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부 고발자는 영어로 [[딥 스로트]](Deep Throat)라고 불리기도 한다. 딥 스로트는 [[워터게이트 사건]]의 내부 고발자의 암호명으로, 사건 후에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기 시작하였다.<ref>이지문, 《내부공익신고백서》, 국가청렴위원회/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2007년 12월</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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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은 다음 여섯 가지 성격을 띠고 있다.
 
첫째, 내부인에 의한 행위이다. 조직의 비리를 제보하는 개인은 현재 해당조직의해당 조직의 구성원이거나 또는 과거 어느 시점에 있어서 조직의 일원이었던 사람이다. 내부 공익 신고의 행위는 상대적으로 이렇다 할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조직 내부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계층제 권위에 대한 비판적 도전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조직 비리의 언론에 의한 폭로나 일반 사회의 제삼자 또는 당사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개인적인 문제에 관한 고소 및 고발 행위와는 구별된다.
 
둘째, 공익적 행위이다. 내부 공익 신고는 조직이 불법, 사기나 사회에 유해한 비도덕적 활동에 관여함으로써, 공공의 불이익이 자신의 조직 이익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이를 밝히는 이타적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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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윤리적 행위이다. 내부 공익 신고는 개인의 양심적 판단, 전문 직업적 윤리, 사회일반에 대한 책임 등에 토대를 둔 윤리적 행위이다. 내부자에 의한 조직 비리의 공개 행위라고 하더라도 악한 저의 또는 악의적 보복에 의한 경우는 내부 공익 신고로 정당화되지 못한다.
 
넷째, 외부적 행위이다. 내부공익신고는내부 공익 신고는 조직 내부 비리의 대외적 폭로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조직 구성원이 자기의 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 상위 수준의 관리자들이나 감사 부서와 같은 조직 내부의 부서에 비리를 직접 알리는 내부형의 경우도 내부 공익 신고로 보고 있다.
 
다섯째, 행위의 파격성이다. 대체로 내부 공익신고는 이례적인 성격을 띠며, 그 때문에 조직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파격적이다. 미국에서의 행정 비리 폭로의 대표적인 예로 거론되는 뉴욕시 경찰국의 독직과 부패에 관한 형사 써피코 폭로 사건은 사회에 큰 파문을 던져 주었던 바 있다.
 
여섯째, 공동체 보호적 의미를 갖는다. 내부 공익 신고는 조직 내부에서는 항명, 불복으로 간주되는 조직 규범의 일탈 행위지만,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조직의 부패, 불법, 사기 또는 유해한 활동에 항거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안위를 도모하는 옳은 또는 의로운 행위이며 조직을 배신하거나 동료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직의 부정부패라는 병리현상이병리 현상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건전한 행위로 간주된다.
 
내부 고발을 영어로 ''Whistleblowing'', 즉 ‘[[호루라기]] 불기’라고 하는 것은 영국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의 위법행위와위법 행위와 동료의 비리를 경계하던 것에서 유래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에서는 공익 보호의 감시인으로서 'bell-ringers', 즉 ‘벨을 울리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부 공익 신고는 ‘경고’의 의미를 갖고 있다.
 
== 내부 고발에 대한 반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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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의 경우, 조직 내에서의 파면, 직위 해제, 승진 불이익 또는 집단 따돌림 등의 보복을 받을 수 있다. 또 민형사상의 법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 대한민국의대한민국에서 보복 사례 ====
이문옥 감사관은 공무원 기밀 누설죄로 구속되고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6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1996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감사관은 감사원으로도 복직하였고, 이후 감사 교육원의 교수로 근무하다가 1999년에 정년퇴직했다.
 
윤석양 이병은 양심선언양심 선언 이후 특수 군무 이탈의 혐의로 수배되어 2년만인2년 만인 [[1992년 9월]] 체포되어 군 사법부에서 2년형을 받았다.
 
이지문 중위는 투표 부정 고발 직후 이등병 파면 처리 되었으나, 4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1995년 2월]] 파면처분취소확정 판결을 받아 중위 신분으로 명예 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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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 [[내사]] (Internal AffairAffairs)
 
== 참고 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