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원: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
Jmkim dot com (토론 | 기여) 정리, 저작권 틀 제거. 저작권 문제 없어 보임. |
||
1번째 줄:
'''상의원'''(尙衣院)은 [[조선시대]] [[왕|임금]]의 의복 등 왕실의 재물을 관리, 공급하는 일을 담당하였던 관청이다.<ref>[http://100.naver.com/100.nhn?docid=87504 두산백과사전 - 상의원]</ref>▼
▲'''상의원'''(尙衣院)은 [[조선시대]] [[왕|임금]]의 의복 등 왕실의 재물을 관리, 공급하는 일을 담당하였던 관청이다.
==상의원의 역사==
줄 7 ⟶ 5:
==상의원의 관원==
▲〈정규직〉
* 제조(提調) : 종 1품 혹은 정 2품('''또는 종 2품''')의 관원이 겸임.
* 부제조(副提調) : 정 3품의 관원이 겸임. → 대개 [[6조]]의 [[참판]]이 겸임하였다.
줄 20 ⟶ 16:
* 직장(直長) : 종 7품(2명)
* 공제(工製) : 종 7품(4명)
* 공조(工造) : 종 8품
* 공작(工作) : 종 9품(3명)
==주석==
▲※ '''잡직은 이후에 없어졌다.'''
<references/>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