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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학교'''(自律學校)는 고등학교의 한 형태이다. 주로
농어촌
시골
학교에 지정되어 '''농어촌 자율학교''' 또는 '''농산어촌 자율학교'''라고 한다. 자율학교의 근거법령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거한다. 일부 자율학교는 [[기숙형 고등학교]]로 지정되면서 자율학교의 기능을 상실한다.
== 역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