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행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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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은 사회적 공공적 활동으로서 교육에 관하여 그 목표달성을 위한 협동적·조직적 단체행동을 조성하는 작용이다. 즉 교육행정이란 교육활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달성에 필요한 인적(人的)·물적(物的) 조건을 정비·확립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을 지도·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행정이란 개념은 광으로는 [[학교]]나 지방공공단체나 [[국가]]를 막론하고 광범하게 쓸 수 있으나, 협의로는 국가의 통치작용과 관련시켜서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 한하여 사용하고, 학교를 단위로 하는 학교행정 또는 학교관리와 구별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협의의 교육행정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와 관련해 교육활동에 대한 목표수립과 그 목표달성을 위한 지도·감독을 포함하는 일련의 봉사활동을 말한다.
'''교육행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교육행정은 행정중에서도 중요한 내부행정의 일부를 차지하는데 본래 국가고유의 사업은 아니었으나, 현대국가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국가사업의 하나로 되어 있다. 헌법의 교육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을 선언하고 있다. 교육행정의 내용은 교육의 목적달성을 위해 교육행정조직·교육시설·교직원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교육행정의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며, 교육행정의 민주화·지방분권화의 경향에 따라 국가사무이었던 것이 광범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어 있다. 교육행정기관으로서는 교육부장관이 국가의 중앙기관으로 있고, 특별시·광역시·도·시·군에 교육위원회 및 교육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있다.
 
교육행정은 행정중에서도 중요한 내부행정의 일부를 차지하는데 본래 국가고유의 사업은 아니었으나, 현대국가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국가사업의 하나로 되어 있다. 헌법의 교육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을 선언하고 있다. 교육행정의 내용은 교육의 목적달성을 위해 교육행정조직·교육시설·교직원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교육행정의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며, 교육행정의 민주화·지방분권화의 경향에 따라 국가사무이었던 것이 광범하게 지방자치단체에[[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어 있다. 교육행정기관으로서는 교육부장관이[[교육부 장관]]이 국가의 중앙기관으로 있고, 특별시·광역시·도·시·군에 교육위원회 및 교육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있다.
==같이 보기==
*[[교육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