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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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줄:
두 개의 방대(方臺) 위에 백아(白鵝) 한 쌍을 앉히고 그 위에 나무틀[架子]을 세워 양편에 봉두(鳳頭)를 조각하였으며 틀 위에는 다섯 마리의 목공작(木孔雀)을 세워 장식하였다. 이 틀에 16개의 ㄱ자 모양의 석경을 8개씩 두 줄로 나누어 걸고 각퇴(角槌)로 쳐서 소리를 내는데 반드시 긴 쪽인 고(鼓)의 끝을 쳐야 한다. 음역은 12율 4청성(十二律四淸聲) 즉 황종(黃鐘:C音)에서 청협종(淸夾鐘:d#音)에 이르며 음색은 매우 청아하다. 편경은 습기와 건조, 추위와 더위에도 음색과 음정이 변하지 않아 모든 국악기 조율의 표준이 되고 있다. 《대전통편(大典通編)》에 종 ·경을 다룰 때 잘못하여 이를 파손한 자에게는 태장(笞杖) 일백, 도형(徒刑) 3년의 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악기의 소중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증보문헌비고에 의한 악기 분류법 중 석부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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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 [[편종]]
 
{{한국의 전통 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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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국악기대한민국의 악기]]
[[분류:중국의 악기]]
[[분류:타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