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칠조협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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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칠조협의'''(十七條協議, {{llang|zh|十七条协议}}) 또는 '''중앙 인민 정부와 티베트 지방 정부의 평화적인 티베트 해방에 관한 협의'''(中央人民政府和西藏地方政府關於和平解放西藏辦法的協議, {{llang|zh|中央人民政府和西藏地方政府关于和平解放西藏办法的协议}})는 [[1951년]] [[5월 23일]] [[중화인민공화국]]과 [[티베트]] 양측이 [[베이징 시]]에서 체결한 조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티베트 양측의 정치적 관계와 티베트의 자치권 보장, 종교적 자유 인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4대 달라이 라마|달라이 라마 14세]]는 [[1951년]] [[10월 24일]] [[마오쩌둥]]과 중앙 인민 정부에정부 당국에 십칠조협의의 준수를 요구하는 내용의 전보를 보냈다. 그러나보냈지만 [[1959년]]에 [[인도]]로 망명하면서 [[티베트 망명 정부]]를 수립하는 한편 십칠조협의의 파기를 선포했다.
 
{{commonscat|Seventeen-Point 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