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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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4월 29일]] [[대구]]의 여러 [[중등학교]] 대표 약 60명이 중등교원노조를 결성한 것을 필두로 국민학교 교원들의 노조도 결성되어 나가다가 [[5월 22일]]에는 [[서울]]에서 전국의 [[교원]]들의 [[노조]]도 결성되어 나가다가 5월 22일에는 서울에서 전국의 교원 대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교원노조연맹'(全國敎員勞組聯盟)이 조직되었다. 새로 조직된 이 연맹은 종래의 '대한교련'(大韓敎聯)을 즉시 해체하고 연맹을 유일한 전국교원조직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승인해줄 것을 요구했다.<ref>한승주, 제2공화국과 한국의 민주주의(종로서적, 1983) 180~183</ref><ref name="hanj1">한국현대정치사의 이해 오명호 지음 | 오름 | 1999) 210페이지</ref> 교원노조가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되어 나가자 허정 과도정부는 지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다.<ref name="hanj1"/>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통령 권한대행]] 겸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내각수반]] [[허정]]은 "[[교육공무원]]은 법에 의하여 일반[[공무원]]과 같은 자격을 가지며 [[공무원]]은 [[정치]]에 간여할 수 없고 교육자(공무원)는 일반노동자와는 구별되므로 각자가 스스로의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교원노조의 부당성을 지적했다.<ref name="oh1">한국현대정치사의 이해 오명호 지음 | 오름 | 1999) 210페이지</ref><ref name="le1">이정식, 한국현대정치사 3권:제2공화국 (성문각, 1986) 356페이지</ref> 그는 또한 "다른 일반공무원보다는 교육자들의 생활보장면이 우선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스승의 대접을 받고 있는데 투쟁에 의해서만 그들이 권익을 옹호하려는 방법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는 논리를 폈다.<ref name="oh1"/><ref name="le1"/> 이후 [[허정]]은 공무원 및 교직원 노조 결성 움직임을 관계자 문책 및 해임, 파면 등으로 강경 단속하였다.
 
[[제2공화국]] 출범 직후 공무원 노조와 교사 노조 결성이 추진되었으나 [[1961년]] [[국무총리]]이던 [[장면]]은 노동조합 결성을 엄금하고, 관계자들을 해임, 파면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