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고등법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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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고등법원]]'''은 1심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1심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 선거 소송 사건 등을 심판한다심판하는 법원이다. 고등법원장과 대법원 규칙이 정한 수의 [[판사]]로 구성되고, 그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의하여 행하여진다종속된다. 현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광역시|광주]] 등 다섯 군데에 설치되어 있다. 거리적, 지역적인 문제로 인하여 [[충청북도]] [[청주시]]에는 대전고등법원 청주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는 광주고등법원 제주부가 설치되어 있다. 나아가 5개 고등법원과는 별도로 [[대한민국 특허심판원|특허심판원]]의 심결 사건을 대한민국 전역을 통틀어 전담하는 [[대한민국 특허법원|특허법원]]이 고등법원급으로 설치되어 있다.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대법원]]
* [[대한민국 지방법원]]
 
{{대한민국의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