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협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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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세계 대백과> '제네바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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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Original Geneva Conventions.jpg|썸네일|250픽셀|제네바 조약의 본 문서]]
'''제네바 조약'''({{llang|fr|Conventions de Genève}})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조인된 네 차례의 [[조약]]을 말하며, [[인도주의]]에 대한 [[국제법]]의 기초가 된다. [[솔페리노 전투]]를 목격한 [[앙리 뒤낭]]이 전쟁 희생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협정이 이루어졌다.
 
== 개요 ==
제네바 조약은 '전투의 범위 밖에 있는 자와 전투행위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자는 보호를 받아야 하고 존중되어야 하며, 인도적인 대우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도의상의 요청에 의거하여 부상병·조난자·포로·일반 주민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규이다.
 
이러한 사상은 이미 중세의 관습적 법규 안에서도 볼 수 있으나 근대적 관념으로서 그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것은 루소였으며 그는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이며, 여기에서 개인은 인간으로서가 아니고 시민으로서도 아니며 단지 병사로서 우연히 적이 되는 것"이며 또한 "전쟁의 목적은 적국을 격파하는데 있으므로 그 방위자가 무기를 손에 들고 있는 한 이를 살해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는 순간 적 또는 적의 도구의 기능을 버리고 다시 단순한 인간으로 되돌아간 것이므로 이제 그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고 《사회계약론》에서 말하였다.
 
이 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1859년 이탈리아 통일전쟁 때에 프랑스군과 오스트리아군의 솔페리노 전투의 비참한 광경을 목격한 [[앙리 뒤낭]](J.H. Dunant, 1828~1910)은 국제적 구호단체의 설치와 그 활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약의 체결을 제창했다. 그 첫째 제안은 각국 적십자와 적십자 국제위원회의 설치라는 결실을 얻게 되었고, 둘째 제안은 1864년 '전장에 있는 부상병의 상태개선을 위한 조약'으로 길을 열었다. 이 적십자조약은 그 후 확대·확충되어 1949년의 4조약 즉 '전장에 있는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조약', '조난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조약,' '포로의 대우에 관한 조약,' '전시에 있어서의 평민 보호에 관한 조약'으로 되었다.
 
== 역사 ==
{{출처 필요}}
* 제1차 제네바 협약: '''전장에서 군대 부상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 협약'''은 [[1864년]] 처음 체결되었고, [[1949년]] 개정되었다. 적십자(국제적십자 위원회, ICRC)가 창설된 이듬해에 이 조약이 각국 정부에 의해 제정되고 조인되었다.
* 제2차 제네바 협약: '''바다에서 군대의 부상자와 난파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 협약'''은 제1차 협약을 해전으로 확장한 것이다. [[1907년]] [[헤이그 협약]] 제10항으로 채택되었고, [[1949년]]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