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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관'''(倭館)은 [[조선시대]] [[일본인]]이 조선에 와서 통상(通商)하던 곳이다. 또한 그곳에 설치한 행정기관을 이르기도 하며, 일본인의 집단 거주지이기도 하다.
 
고려 말기 이후 조선 초기까지 왜구의 노략질이 심해지자 그 회유책으로써 [[삼포]](三浦), 즉 웅천(熊川)의 [[내이포]](乃而浦)<ref>제포(薺浦)라고도 한다. 현재의 [[진해시창원시]] [[진해구]] 웅천동</ref>, 동래(東萊)의 [[부산포]](富山浦)<ref>현재의 [[부산광역시]]</ref>, 울산(蔚山)의 [[염포 (포구)|염포]](鹽浦)를 열어서 일본인이 왕래하며 무역하는 것을 허가하고, 또 거기에 왜관을 두어 교역(交易)·접대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삼포왜란]](三浦倭亂) 이후는 [[임신약조]](壬申約條)를 맺고 왜관을 제포에만 두었다. 그러나 [[1541년]](중종 36) 제포에서 조선이 관병(官兵)과 쓰시마인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 중앙에서는 이것을 이유로 제포에 거주하던 일본인을 모두 추방하고 왜관을 부산포로 옮겼다.
 
이에 대마도주와 [[아시카가 막부]](足利幕府)는 전과 같이 다시 설치해 주기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허락지 않았으며, [[1678년]](숙종 4)에는 부산에서 초량으로 왜관을 옮겼다. 왜관에는 주위에 [[읍성]]을 모방한 돌담을 쌓고, 그 안에 거류민·공청(公廳)·시장·상점·창고 등이 있었다. 초기부터 왜관을 중심으로 일본과 조선 상인 사이에 무역이 행하여졌는데 조선 상인으로서 금제품(金製品)을 파는 경우가 많아서 [[1429년]](세종 11)에는 금·은·표피(豹皮)·동전(銅錢)·11새(升) 이상의 모시·베 등은 팔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무역을 감시하기 위해서 금란관(禁亂官)·녹사(綠事) 등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