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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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증거법}}
'''입증책임'''(立證責任, burden of proof) 혹은 거증책임이라고 하며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의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가정하여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가정으로 인해 당사자의 한쪽이 입게 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영미법에서는 설득책임(Burden of PersuationPersuasion)이라고 부른다.
 
==본증과 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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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조상희,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한국학술정보(주), 2009. ISBN 9788953423077
* 아서 베스트, 미국 증거법 (사례와 해설), 탐구사 2009. ISBN 9788989942207
 
[[분류:미국법]]
[[분류:증거]]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