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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항 구역 ==
본 항의 어항 구역은 다음과 같다.
* 수역: 방파제 기부에서 정북으로 50m 지점과 이점에서 정동으로 550m 점(해상), 이점에서 정남으로 760m 점(해상), 이점에서 정서로 육지부와 연결하는 선을 따라 형성된 공유수면<ref>2008년 11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03호, 국가어항구역지형도면</ref>
* 육역: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113-1 외 14필지(상세내역은 생략)<ref>2008년 11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99호, 국가어항구역(육역)</ref>
** 방파제 기부에서 정북으로 50m 지점과 이점에서 정동으로 550m 점(해상), 이점에서 정남으로 760m 점(해상), 이점에서 정서로 육지부와 연결하는 선을 따라 형성된 공유수면
* 육역<ref>2008년 11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99호, 국가어항구역(육역)</ref>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113-1 외 14필지(상세내역은 생략)
 
== 주요 어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