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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군부가 1980년 5월 31일 설치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이를 제안할 수 있는 대통령이나 국방장관, 계엄사령관, 총무처장관이 추진한 것이 아니라 보안사 일부 참모들에 의해 계획돼 전두환에 의해 추진됐다. 위원회가 추진한 공직자 숙정, 삼청교육, 과외금지 등 대부분 조치들도 계엄업무와 무관한 것이었다.<ref name='범죄사실'/> [[1997년]] 대법원은 국보위에 대해 "행정에 관한 대통령과 국무회의 의 권한행사를 강압에 의하여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ref name="판결문"> 5.18 사건 1심 , 항소심 , 상고심 판결문 </ref>
 
* 전두환이 최규하 대통령 하야의 배후에 있다있다는 비판이 있다. 전두환이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설치한 국가비상대책위원회 등에 국정 수행 한계를 느낀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했다는 것이다. 최 전 대통령은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 등에게 "헌정질서가 뒤바뀌는 것은 5.16 정변 한번으로 족하다.모든 일은 법테두리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신군부측의 `시국수습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046678 신군부,시국수습안 대통령 반대불구 강행]</ref> 또한,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이 [[김정렬]]에게 부탁하여 김정렬이 최규하 대통령에게 찾아가 하야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최규하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맡았던 [[신현확]] 전 총리는 1995년 12월 16일 검찰 조사에서 "81년 김정렬씨에게 최대통령에게 하야를 적극 권유한 사실이 있다고 분명히 들었다"고 진술했다. <ref>http://altair.chonnam.ac.kr/~cnu518/board518/bbs/board.php?bo_table=sub6_03_01&wr_id=910&page=10 신현확 검찰 진술서</ref>
 
* 인권적인 측면에서는 [[국가안전기획부]], [[경찰청 대공분실]], [[보안사]] 등을 통해 [[김근태]], [[박종철]], [[권인숙]] 등의 반체제 인사와 학생운동가를 고문하여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했다는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