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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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군부가 1980년 5월 31일 설치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이를 제안할 수 있는 대통령이나 국방장관, 계엄사령관, 총무처장관이 추진한 것이 아니라 보안사 일부 참모들에 의해 계획돼 전두환에 의해 추진됐다. 위원회가 추진한 공직자 숙정, 삼청교육, 과외금지 등 대부분 조치들도 계엄업무와 무관한 것이었다.<ref name='범죄사실'/> [[1997년]] 대법원은 국보위에 대해 "행정에 관한 대통령과 국무회의 의 권한행사를 강압에 의하여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ref name="판결문"> 5.18 사건 1심 , 항소심 , 상고심 판결문 </ref>
* 전두환이 최규하 대통령 하야의 배후에
* 인권적인 측면에서는 [[국가안전기획부]], [[경찰청 대공분실]], [[보안사]] 등을 통해 [[김근태]], [[박종철]], [[권인숙]] 등의 반체제 인사와 학생운동가를 고문하여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했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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