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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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損傷, injury)은 [[법의학]]에서 '[[상처]]를 남긴 다침'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에서의 손상은 외상만을 말한다. 손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사망]]하는 것은 아니다. 손상으로 인해서 사망하려면 [[출혈]]이 심하거나, 주요 [[기관 (생물)|장기]]를 다치거나, 손상 이후 [[감염]]이 일어나야 한다. 손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법률]]상 상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나, 손상의 유무는 [[상해 (법학)|상해]] 사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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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법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