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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증거법}}
'''최량증거원칙'''(Best evidence rule)은 미국 증거법상 원칙으로 증거를 채택할 때 최량의 증거 보통 원본을 우선한다는 원칙이다.
==참고문헌==
* 아서 베스트, 미국 증거법 (사례와 해설), 탐구사 2009. ISBN 9788989942207
[[분류:미국법]]
[[분류:증거]]
[[en:Best evidence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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