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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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을 인용해 문화유산의 정의를 서술하고 문화재 문단을 만듬. 가치 지향 서술을 객관적 서술로 다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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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文化遺産)은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대 또는 젊은 세대에게 계승·상속할 만한 가치를 지닌 사회의 문화적 소산이다.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및 정신적·물질적 각종 '''문화재''', 문화 양식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문화유산'''({{lang|en|Cultural Heritage|}})는 조상들이 남긴 건물·조각·공예품·서적·서예·고문서 등의 [[유물]]·[[유적]] 가운데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거나 역사 연구에 자료가 되는 [[유형문화재]], 연주·무용·음악·공예·기술 등에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무형문화재]] 및 [[기념물]]·[[민속자료]]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문화재는 민족의 훌륭한 유산이므로 우리 모두가 아끼고 보호하여 후세에 잘 물려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여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다.
 
== 종류 문화재==
'''문화유산'''({{lang|en|Cultural Heritage|}})는문화재는 조상들이 남긴 건물·조각·공예품·서적·서예·고문서 등의 [[유물]]·[[유적]] 가운데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거나 역사 연구에 자료가 되는 [[유형문화재]], 연주·무용·음악·공예·기술 등에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무형문화재]] 및 [[기념물]]·[[민속자료]]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문화재는[[대한민국]]에서는 민족의 훌륭한 유산이므로 우리 모두가문화재를 아끼고 보호하여 후세에 잘 물려주어야물려주기 한다. [[대한민국]]에서는위해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여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다제정하였다.
 
=== 문화재의 종류 ===
문화재는 크게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향토 유적·유물 등)로 나뉜다.
*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