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후보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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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육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학군사관|학사사관}}
===용어===
[[대한민국|한국]]의 [[병역법]]에서는 사관생도·사관후보생과 함께, [[준사관|준사관후보생]]·[[부사관|부사관후보생]] 등을 '''무관후보생'''(武官候補生)으로 통칭한다.<ref name="lawgokr_byeongyeok">{{웹 인용 |제목=병역법 |url=http://www.law.go.kr/%EB%B2%95%EB%A0%B9/%EB%B3%91%EC%97%AD%EB%B2%95 |출판사=[[법체처]]-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자=2011-01-15}} (법률 제9955호, 2010년 1월 25일 타법개정, 시행 2010년 7월 28일) 제2조 1항 4호 “"무관후보생"이란 현역의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士官候補生), 준사관후보생(准士官候補生) 및 부사관후보생(副士官候補生)과 제1국민역(第1國民役)의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을 말한다.”</ref> 사관생도는 각군의 사관학교에 재학하는 생도를 말하며, 사관후보생은 일정한 단기 군사 교육을 받는 사람으로 [[학군사관|학군사관후보생]]·[[학사사관|학사사관후보생]] 등을 말한다.
 
===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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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복무===
대한민국에서는 사관후보생·사관생도 과정을 마친 후의 장교 복무 과정을 장기복무장교와 단기복무장교로 나누고 있다. 장기복무장교는 사관생도로서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장기복무 군법무관 등이 해당되며 단기복무장교에는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학군사관|학군사관후보생]] 과정을 거친 사람이 해당된다.<ref name="lawgokr_guninsa">{{웹 인용 |제목=군인사법 |url=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9D%B8%EC%82%AC%EB%B2%95 |출판사=[[법체처]]-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자=2011-01-15}} (법률 제10217호, 2010년 3월 31일 일부개정, 시행 2010년 7월 1일) 제6조</ref>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