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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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제4조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 유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분류한다.
 
*[[공기업]]: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 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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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 같이 보기 ==
==바깥 고리==
*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 바깥 고리 ==
* [http://www.alio.go.kr/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