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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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b}}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35호 제정, 제15조 (설치) 고충민원을 접수·상담하고 이를 신속하게 조사·처리하며, 행정기관의 민원사무처리상황을 감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note|a}}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2005년]] [[7월 29일]] 법률 7650호, 제6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행정기관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