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론: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Langdell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Chobot (토론 | 기여)
잔글 r2.6.5) (로봇이 더함: de, es, he, ja, pl, pt, sr
1번째 줄:
'''법인격부인론'''(piercing the corporate veil)은 법인격을 박탈하지 않고 그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 한해 그 회사의 독립적 법인격을 제한함으로써 회사형태의 남용에서 생기는 폐단을 교정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법조문은 존재하지 않으며 민법 제2조 (신의성실)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과소자본으로 모험사업의 수행에 대한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학설과 판례가 법인격부인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en:Piercing the corporate veil]]
[[분류:상법]]
 
[[de:Durchgriffshaftung]]
[[en:Piercing the corporate veil]]
[[es:Levantamiento del velo]]
[[he:הרמת מסך]]
[[ja:法人格否認の法理]]
[[pl:Odpowiedzialność przebijająca]]
[[pt:Desconsideração da personalidade jurídica]]
[[sr:Злоупотреба правног лиц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