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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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 또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사건'''은 [[삼성그룹]]의 회장인 [[이건희]]가 아들인 [[이재용 (기업인)|이재용]]에게 경영권을 인계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이재용에게 [[배정]]한 사건으로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들이 배임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지만 2011년 2월 민사재판에서 [[이건희]] 회장의 배임을 인정하여 제일모직에 13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ref>[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64177.html 증여세 안내고 경영권 승계…제일모직에 130억 배상]</ref>
 
삼성 법무팀의 팀장을 맡았던(1997년부터 2004년 8월까지 삼성 재직) 김용철의 [[삼성 비자금 관련 폭로|폭로]]에 의하면 이 사건의 주임[[검사 (법)|검사]]중의 하나가 [[어린이날]]에 가족을 모두 데리고 에버랜드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한다. {{출처}} 그러나 [[삼성특검]]의 수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ref>[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8&no=217398 mk 뉴스 - 삼성특검, 로비의혹 무혐의 결론<!-- 봇이 따온 제목 -->]</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