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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년]] 화족 세습 재산법(1947년 3월 13일 폐지)이 제정되어 재산 보전등의 특전이 주어졌다. 학력면에서도, [[1922년]] (타이쇼 11년) 이전에는 [[제국대학]]에 결원이 있으면 무시험으로 입학할 수 있어 제국대학 졸업장을 손쉽게 얻을 수 있었다. 또 대부분의 화족 자녀가 입학하던 [[가쿠슈인]]은 낙제를 해도 고등과까지의 진학이 보증되었다.
[[1889년]] 대일본제국 헌법에서 귀족원 의원의 자격 및 의무가 지정되었다. 30세 이상의 공후작 의원은 종신, 백자남작 의원은 7년 임기로 귀족원에 소속되었다. 같은 해에
==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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