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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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國務委員)은 [[대한민국]] 행정부의 [[국무 회의]]의 구성원으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심의하며 대통령이 서명한 뒤에 각 국무 위원이 서명하는 부서(副署)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기능을 가졌으므로, 법적으로 대통령과 동등한 관계이다. 그리고 행정 각 부의 장관은 국무 위원 중에서 국무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국무 위원이 아닌 자는 행정 각 부의 장관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