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 불간섭의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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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헌장]] 제7장상의 간섭 : UN의 결정에 불복하는 회원국은 UN 헌장 제7장에 의해 강제조치를 당할 수 있다. 일종의 조약에 의한 간섭이다.
 
인도적 간섭의 적법성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인도적 간섭이란, 타국 정부의 내국인 [[인권]]탄압에 대해 제3국 정부가 이를 이유로 내정간섭을 할 수 있는가의 논의로서, 금지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제3국 정부는 인권문제로 내정간섭을 할 수는 없지만, 개인, 민간언론사등 사기업, NGO는 정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문제로 내정간섭을 할 수 있다. 또한 1986년 [[니카라과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경제원조의 일방적 중단'''은 내정간섭이 아니라고 판시했기 때문에, 경제원조를 받는 국가가 내국인에 대해 인권탄압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제원조를 하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원조를 중단해도 국제법 위반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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