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 불간섭의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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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문제불간섭원칙'''(Nonintervention)은 한 국가는 타국의 국내문제에 대하여 간섭하면 안된다는 [[국제관습법]]이다. 국가간 국내문제 불간섭은 UN헌장 제2조 1항의 [[주권평등원칙]]에 기초하고, [[국제 연합|UN]]의 불간섭은 제2조 7항에 기초한다. 이와 관련된 유명한 [[UN 총회 결의]]로 1970년 [[우호관계선언]]이 있으며, 유명한 재판으로는 1986년 [[니카라과 사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