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 성과 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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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성은 원칙적으로 불변의 것이며 부 또는 모를 몰랐으나 인지 등으로 알게 된 때에만 바뀌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혼 (대한민국 민법)|이혼]]과 재혼의 증가로 인하여 이러한 원칙에 대한 수정이 요구되었고,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친권 (대한민국 민법)#친권자|친권자]]나 [[후견#후견인|후견인]] 등의 [[대리인|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의 [[친족 (대한민국 민법)|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동조 제6항)
 
== 관련 사례 ==
* 2003년에 [[한국방송]]에서 방영한 [[텔레비전 드라마]] 《[[노란 손수건]]》에서는 주인공이 윤자영(이태란 분)은 옛날 애인인 이상민(김호진 분)의 아이를 혼자 낳아 기르고 있었다. 자영은 새로운 애인인 정영준(조민기 분)을 만나 결혼을 약속한다. 그런데 갑자기 상민이 자영의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며 [[인지]] 청구를 시도한다. 자영은 상민이 인지를 하면 아이의 성이 강제적으로 상민의 성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고 절망한다.
* 2008년 배우 [[최진실]]은 [[서울가정법원]]에 자신의 두 아이의 성을 아버지 [[조성민]]의 성인 조에서 자신의 성인 최로 바꿔달라고 청구하였다. 법원은 최진실의 청구를 받아들여 두 아이의 성은 조에서 최로 바뀌었다.<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90634.html 최진실씨 자녀 ‘성’ 변경 신청 법원허가], 한겨레, 2008년 5월 30일.</ref>
 
== 주석 ==
<references/>
 
{{대한민국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