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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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
녹색성장위원회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김명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들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과학기술부]], [[대한민국 지식경제부|지식경제부]], [[대한민국 환경부|환경부]], [[대한민국 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의 장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이 되며, 또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