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불 정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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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과정==
불교 자체의 부패와 유생들의 척불(斥佛)은 [[태종]]이 즉위하면서부터 정치적으로 배불정책을 단행하게 하였다.<ref name="글로벌-배불정책">[[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종교·철학/한국의 종교/한국의 불교/한국불교의 역사#배불정책|종교·철학 > 한국의 종교 > 한국의 불교 > 한국불교의 역사 > 조선시대의 불교 > 배불정책]],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ref> 즉, ① 종파(宗派)를 병합하고 사원(寺院)수를 줄이며 승려를 환속(還俗)시키고, ② 사찰 토지를 국유(國有)로 몰수하고 사원에 딸린 노비(奴婢)를 군정(軍丁)에 충당하며, ③ [[도첩제]](度牒制)를 엄하게 하고 왕사{{.cw}}국사를 폐지하며, ④ [[능사]](陵寺)의 제도(制度)를 금하였다.<ref name="글로벌-배불정책"/>
 
[[태종]] 2년(1402)에 왕은 [[서운관]](書雲觀)의 상언(上言)에 좇아 경외(京外)의 70사(寺)를 제외한 모든 사원의 토전(土田){{.cw}}조세(租稅)를 군자(軍資)에 영속케 하고 노비를 제사(諸司)에 분속(分屬)시켰다.<ref name="글로벌-배불정책"/>
 
[[태종]] 5년 11월에는 [[의정부]](議政府) 상서에 좇아 [[개성]](開城)과 [[신경]](新京: 서울)에 각종(各宗)의 사원 1사(寺)씩, 목(牧)과 부(府)에는 선종사찰 하나와 교종 사찰 하나, 각(各)군현(郡縣)에는 선종{{.cw}}교종 가운데서 1사(寺)씩만 두고 다른 사원은 모두 없애게 하였으며, 노비의 수도 대폭 줄이고 토지는 국가에서 몰수하였다.<ref name="글로벌-배불정책"/> 그러나 [[연경사]](衍慶寺){{.cw}}[[화장사]](華藏寺){{.cw}}[[신광사]](神光寺){{.cw}}[[석왕사]](釋王寺){{.cw}}[[낙산사]](洛山寺){{.cw}}[[성등사]](聖燈寺){{.cw}}[[진관사]](津寬寺){{.cw}}[[상원사]](上元寺){{.cw}} [[견암사]](見岩寺){{.cw}}[[관음굴]](觀音窟){{.cw}}[[회암사]](檜巖寺){{.cw}}[[반야사]](般若寺){{.cw}}[[만의사]](萬義寺){{.cw}}[[감로사]](甘露寺) 등만은 노비(奴婢)와 토지를 감(減)하지 않았다.<ref name="글로벌-배불정책"/>
 
이듬해 [[태종]] 6년 3월에는 [[의정부]](議政府)의 계청(啓請)에 좇아 전국에 남겨둘 사찰의 수를 정하였다.<ref name="글로벌-배불정책"/> 즉, [[조계종]](曹溪宗)과 [[총지종]](摠持宗)을 합해서 70사, [[천태소자종]](天台疏字宗)과 [[법사종]](法事宗)을 합해서 43사, [[화엄종]](華嚴宗)과 [[도문종]](道門宗)을 합해서 43사, [[자은종]](慈恩宗) 36사, [[중도종]](中道宗)과 [[신인종]](神印宗)을 합해서 30사, [[남산종]](南山宗) 10사, [[시흥종]](始興宗) 10사를 정하였으며 이밖의 사원은 모두 폐지하도록 한 것이다. <ref name="글로벌-배불정책"/>
 
그리고 신{{.cw}}구 양경(兩京)에는 [[선 (불교)|선종]]{{.cw}}교종의[[교종]]의 각 1사(寺)에 200결(結)의 속전(屬田)과 100명의 노비로써 100명의 승려를 상양(常養)하게 하고 그외 경내(京內) 각사는 속전 100결에 노비 50인으로 50명의 승려를 상양케 했으며, 각도 수관지(首官地)에는 선{{.cw}}교 중에서 1사에 100결의 속전과 50명의 노비로써 50명의 승려를, 각 관읍내(官邑內)의 자복사(資福寺)에는 급전(給田) 20결에 노비 10명으로써 승려 10명을, 읍외(邑外)의 각사에는 급전 60결에 노비 30명으로써 승려 20명을 상양케 하도록 하였다.<ref name="글로벌-배불정책"/>
 
이와 같은 가혹한 정부의 처사에 [[석성민]](釋省敏) 등이 수백 명의 승려를 이끌고 [[신문고]](申聞鼓)를 쳐서 복구를 호소하였으나 관철되지 못하였다.<ref name="글로벌-배불정책"/>
 
[[세종]](世宗) 역시 억불정책(抑佛政策)을 강행하려 하였으나, [[세종]] 원년과 3년에 승려들이 명(明)나라에[[명나라|명나라]]에 가서 명제(明帝) [[성조]](成祖)에 호소한 사실에 의해서 세종의[[세종]]의 배불은 완화되었다.<ref name="글로벌-배불정책"/> 그러나 [[세종]] 6년에 종단을 폐합하여 [[선교 양종|선(禪){{.cw}}교(敎) 양종]](兩宗)으로 하고 태종에[[태종]]에 의하여 전국 242개 사찰로 축소되었던 것을 다시 36개사로 줄였으며, 성외(城外) 승려에게 성내(城內) 출입을 금하였다.<ref name="글로벌-배불정책"/>
 
다음 [[문종]](文宗)도 역시 승려의 왕성(王城) 출입을 금하고 민간인의 출가(出家)를 막았다.<ref name="글로벌-배불정책"/>
 
[[성종]](成宗)은 일반이 상(喪)을 당했을 때 불승(佛僧)에게 공재(供齋)하는 풍습을 엄금하고 국왕의 탄신일에 신하가 사원에 가서 설재(設齋)하는 일을 금하도록 하였다.<ref name="글로벌-배불정책"/> 이와 같은 [[도승법]](道僧法)의 폐지와 승려의 환속으로 승려의 수가 줄어들었다.<ref name="글로벌-배불정책"/>
 
[[연산군]](燕山君)은 선종[[선 (禪宗불교)|선종]]의 본사(本寺)인 [[흥천사]](興天寺)와 [[교종]]의 본사인 [[흥덕사]](興德寺){{.cw}}[[대원각사]](大圓覺寺)를 폐하고 공해로 삼았다. [[삼각산]] 각 사찰의 [[승려]]를 쫓아내어 빈 절로 만들고, 성내(城內)의 [[니사]](尼寺)를 헐고 [[니승]](尼僧)은 [[궁방]](宮房)의 비(婢)로 삼았다.<ref name="글로벌-배불정책"/> 또 [[승려]]를 환속시켜 관노(官奴)로 삼거나 취처(娶妻)하게 하였으며, 사사(寺社)의 토지를 모두 관부(官府)에 몰수하였다. 이때 승과(僧科)도 중지되고 양종(兩宗) 본사(本寺)도 없애버렸다.<ref name="글로벌-배불정책"/>
 
[[중종]](中宗)은 [[승과]]를 완전히 폐지시키고 경주(慶州)의 동불상(銅佛像)을 부수어 군기(軍器)를 만드는 한편 [[원각사]](圓覺寺)를 헐어 그 목재를 [[연산군]] 때 헐린 민가(民家)의 재축(再築) 자재로 나누어 주었다.<ref name="글로벌-배불정책"/> 이리하여 불교는 겨우 그 명맥만을 유지해 오게 되었다.<ref name="글로벌-배불정책"/>
 
==주석==